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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5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2. 14:00 경 위 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 불상의 콤비 플렉스( 영 양제), 수액과 수액 세트, 주사제 앰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14:00 경 위 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액과 수액 세트, 주사제 앰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7. 14:00 경 위 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액과 수액 세트, 주사제 앰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9. 11:00 경 위 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액과 수액 세트, 주사제 앰플, 타세 놀 경구 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증인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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