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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90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 피해 금으로 배상 신청인 의료법인 B에게 7...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05』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와 모자 관계이다.

1. 2018.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23:20 경 부천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술 먹게 돈 내놔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뒤 피해 자로부터 “ 더 이상 너한테 줄 돈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극 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7: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F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 술 먹게 돈 내놔 ”라고 소리를 치며 부엌에 있던 칼, 거실에 있던 선풍기,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서랍을 발로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선풍기 등을 부수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05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병원 ’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로서, 입원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위 병원에 침입한 다음 물건들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5. 01:00 경 피해자 의료법인 B에서 운영하는 위 ‘H 병원 ’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그 곳 유리 출입문을 내리치고, 어깨로 위 출입문을 밀어 깨트린 다음 위 병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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