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2. 16: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본관 1 층 상담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 E, 의료진 F과 면담하던 중 화가 나, “F 니를 죽이고 마누라를 개소주 꼬아 갈아먹겠다.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
자살 시도를 3번 했으나 실패했다.
”라고 하면서 손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유리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의료법인 G 의료재단 D 병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위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11:3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 와 재차 면담하던 중 E로부터 “ 접수를 시켜 주지 못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G 의료재단 D 병원 소유인 시가 317,000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16:00 경 위 D 병원 1 층 로비에서, “H 을 죽이고, 나도 같이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60분에 걸쳐 피해자 의료법인 G 의료재단 D 병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