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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16.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증인 O, R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O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 등을 위조 ㆍ 행사하고 휴대폰 요금을 지불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R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16. 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2016 고 정 2858)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2016 고 정 2858]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16. 부산 북구 M 소재 ‘N 마트 ’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R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 신청서 고객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서명 란에 “O” 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Q)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 가입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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