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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3. 경까지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이 휴대폰 기기변경하면서 알게 된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 2016. 2. 3. 위 장소에서 F 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신규 가입정보, 가입 인신청고객정보, 가입신청고객 란, 단말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단말매매정보, 분할 상환 계약서, 신청고객 란, F 가입 신청서의 G moBile 가입신청정보, 개인정보수집 위탁제공 및 이용 동의서, 신청고객 란에 내용과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명의로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F 가입 신청서를 F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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