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명의의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이유
... ‘ 대전 동구 N, *** 동*** 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L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 ’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 장씩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들을 행사하였다.
3. O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위 ‘H ’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및 LGT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 소란에 ‘ 서울 은평구 Q, *** 동 *** 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O’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 이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SKT 및 LG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3 장씩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들을 행사하였다.
『2015 고단 7442』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19:00 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휴대 폰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 직원에게 “ 직원 U 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아이 폰 5S 2대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에게 위와 같이 내용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