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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63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나.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E은 2016. 6. 13. 원고 B에게, ‘F가 운영하는 피고는 미분양 아파트 등을 대량으로 확보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전매하는 업체인데, 자신이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며 피고가 보유 중인 서울 용산구 G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580,000,000원에 매도할 테니 신청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B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여 E에게, ① 2016. 6. 13. 45,000,000원을, ② 2016. 6. 14. 5,000,000원을 각 수표로 교부하고, ③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00,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6. 7. 20. 피고를 대리한 E과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E은 2016. 6. 14. 원고 A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은 취지로 피고가 보유 중인 서울 용산구 G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580,000,000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A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여 E 명의의 예금계좌로, ① 2016. 6. 14. 75,000,000원, ② 2016. 8. 19. 2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6. 7. 20. 피고를 대리한 E과 위 G아파트 I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E은 2016. 9. 8. 원고 C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은 취지로 피고가 보유 중인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시가 850,000,000원 상당의 K 아파트를 690,000,000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C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여 2016. 9. 8. E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6. 9. 21. 피고를 대리한 E과 위 K 아파트(동, 호수 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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