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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7313
주식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원고 C’이라 한다)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원고 B는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투자 심사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 D : 이 사건 회사의 전 이사로 58,630주 보유, 피고 E, F : 이 사건 회사 직원의 배우자로 각 97,200주 보유, 피고 G :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97,200주 보유). 다.

원고

A은 2017. 7. 19.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630주를 204,930,000원(1주당 1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 A, B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도할 사람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나머지 피고들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원고들은 2017. 8. 16.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사이에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개별 매매계약의 경우 ‘이 사건 순번 매매계약’으로 지칭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순번 매수인 매도인 계약일자 주식 수 매매대금 1 원고 A 피고 D 2017. 7. 19. 18,630주 204,930,000원 2 피고 E 2007. 8. 1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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