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F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2. 1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이하 ‘G 아파트’라 함) 미분양분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받아 저가로 분양하여 2013. 3. 말경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며 H, I, J, K, L 등 매수인 8명(이하 ‘매수인들’이라 함)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4,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교부받았으나 2013. 7.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입주가 되지 아니하여 위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M와 그의 처 N이 같은 해
8. 16.경 E가 근무하던 F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광고를 통해 ‘O’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향을 보이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G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 위 매수인들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3. 8. 23.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피해자와 N에게 “G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으니 O 아파트 매수를 보류하라.”, “G 아파트 내부를 보여 주겠다.”, “회사보유물량을 매각하기 위한 규제가 풀리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는 등으로 마치 G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G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9.경 G 아파트의 계약 여부를 물어보는 N에게 “회사보유분인 P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4억 9,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E는 “이 가격에 줄 수 없는데 빨리 잡아서 입주를 해라.”며 마치 위 P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