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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73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8. 6. 17. 합자회사 광명주택과 사이에, 화성시 D아파트 811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30,300,000원, 임대차기간은 합자회사 광명주택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2008. 3.경)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 후 또는 5년 경과 후 분양전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09. 6. 9. C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C가 향후 취득하게 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0,000,000원, 전대보증금반환채무 63,000,000원을 매수인인 원고가 승계하고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127,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며, 관리비 21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물건은 C님 대리인 피고의 계약이며 본 계약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본 물건 융자금액 이자부담은 매도인이 명의이전시까지 선부담하고 본 물건 다시 매도시 정산키로 한다.

잔금은 피고 계좌 우리은행 E 계좌 송금한다.

다. 원고는 2009. 6. 10. C를 대리한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및 관리비 127,2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2. 4. 스스로 매도인이 되어 F,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8. 3. 20. 합자회사 광명주택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나 원고, 피고를 거치지 않은 채 2012. 11. 7. 합자회사 광명주택으로부터 F, G에게 바로 2012. 10. 15.자 매매 거래가액 2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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