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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0 2011고단203 (1)
특수절도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0. 11. 10.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락실을 동업하는 사람들이 1,100만 원 정도를 정산해 주지 않고 게임기를 빼 가려고 하여 지금 오락실 영업을 정리 중이다. 새벽에라도 와서 게임기를 옮겨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잠긴 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낸 후 침입하여, 미리 연락해 놓은 이삿짐센터 직원 4명(1톤 화물차 4대)으로 하여금 B이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임기 40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과 D은 2011. 10.경 D이 기계를 구입하여 주고, B이 직접 오락실을 운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하였고, 이에 D은 2011. 10. 22.경 위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주었다.

(2) 그런데 위 오락실 영업이 잘 안 되자 2011. 11. 초경 위 D은 게임기를 팔겠다고 하고, 이에 B은 자신이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등 오락실 영업 및 정리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평소 B을 알고 있었는데, 위 오락실에 2회 정도 방문하여 B이 위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B은 2011. 11. 10. 밤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락실 동업자가 1,100만 원 정도를 정산해 주지 않고 게임기를 빼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며 위 게임기를 이삿짐센터나 창고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 자신이 위 게임기의 소유자이고 동업자와 정산 문제만 해결되면 돌려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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