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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8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D은 2011. 3.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이 갚지 못했다.

나. D과 피고들은 2013. 3. 30. 피고 B은 D에게 전항의 3,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고, 피고 C은 피고 B이 3,000만 원을 갚지 않을 경우 대신 책임지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D과 D의 피고 B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D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공통된 항변 D은 2011. 3. 피고 B과 동업으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2013. 3. 30. 이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라는 성격이 변하지 않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양수인인 원고 역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에다 피고 B의 본인신물결과에 의하면 D이 대여한 돈 모두 피고 B이 오락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사실, 피고 B이 2011년경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속칭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D이 피고 B에게 불법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D이 피고 B과 동업으로 불법 오락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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