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3. 하순경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영업전반을 관리하고 D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원주시 E택지 내 상호가 없는 게임장 내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1. 4. 중순경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손님을 모집해 오고 영업전반을 관리하며, D은 영업장부 작성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F은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단속을 당하면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원주시 G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 내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그때부터 2011. 4. 23. 17:30경까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사장’)과 함께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H사장은 기계구입비 등 각종 비용을 50:50으로 투자하고 오락실 영업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