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0.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도소 수감 중에 알게 된 B에게 전화를 하여 “오락실을 동업하는 사람들이 1,100만 원 정도를 정산해 주지 않고 게임기를 빼가려고 하여 지금 오락실 영업을 정리중이다. 새벽에라도 와서 게임기를 옮겨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B은 2010. 11. 2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 상호 없는 오락실의 잠긴 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낸 후 침입하여, 미리 연락을 해놓은 이삿짐센터 직원 4명(1톤 화물차 4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점유 공소장에는 피해자 D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D과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오락실을 동업하던 사이로서 위 게임기는 D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점유하던 합유물인바, 판시와 같이 게임기의 소유 및 점유관계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변경한다.
하던 게임기 40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위 게임기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건보관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일출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