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 9.경 C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행성 오락실을 개업하였는바,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F는 위 오락실 밖에서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고 오락실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장소를 안내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맡아 함께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1. 9. 10.부터 2011. 9. 29. 17:10경까지 위 ‘E’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에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기(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1회에 100원이 감소되면서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게임기 화면상에 나타나 경품으로 5,000원 상당의 책갈피가 최소 4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 부근에 주차해 놓은 H SM5 승용차 안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 취득한 책갈피를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F는 위 오락실 밖에서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며 손님들을 위 오락실로 데리고 오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장소를 안내하고, G은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아이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