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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96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0. 11. 10.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락실을 동업하는 사람들이 1,100만 원 정도를 정산해 주지 않고 게임기를 빼 가려고 하여 지금 오락실 영업을 정리 중이다. 새벽에라도 와서 게임기를 옮겨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잠긴 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낸 후 침입하여, 미리 연락해 놓은 이삿짐센터 직원 4명(1톤 화물차 4대)으로 하여금 B이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임기 40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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