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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24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9. 14.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허 머 H2 승용 차가 있는데 그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후 그 차량을 가져오자’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위치 추적 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허 머 H2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성명 불상자는 2014. 9. 15. 11:0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차 고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B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G 허 머 H2 승용차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려고 하였으나, F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위치 추적기 가입자 확인, A 통화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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