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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2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9. 14. 경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허 머 H2 승용 차가 있는데 그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단 후 그 승용차를 가져오자” 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허 머 H2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성명 불상자는 2014. 9. 15. 11:0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의 집 차 고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피고인 운전의 투 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허 머 H2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허 머 H2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 한 부친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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