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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 머 (HUMMER) H2 중고차 량( 차대번호 D) 을 수입하여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자동차의 주행거리 변경 누구든지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주차장 내에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F에게 중고로 수입한 위 허 머 H2 의 주행거리를 215,756km에서 74,788km 로 변경토록 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자동차 명의 이전 불이행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G에게 위 허 머 H2 차량을 양도하였다가 주행거리 조작사실이 발각되어 2016. 5. 26.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부근에서 G에게 매매대금을 환불해 주고 위 허 머 H2 차량을 다시 양수 받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서초구 H 218호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중개상 I에게 위 허 머 H2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허 머 H2 차량의 주행거리를 215,756km에서 74,788km 로 조작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I으로 하여금 위 허 머 H2 차량의 매수 인인 피해자의 대리인 J 과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74,788km 인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6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15: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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