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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6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B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B 한의 원의 사무장이었던

C의 부탁으로 2014. 9. 16. 피고인의 명의로 D 허 머 H2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C으로 하여금 할부금을 납부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나, 2015. 5. 20. C이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2015. 6. B 한의원을 퇴사한 이후부터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F과 함께 위 차량을 회수한 후 F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량 할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6. 4. 25. 18:0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2로 36, ‘ 청송마을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이 점유ㆍ관리하는 위 허 머 H2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열쇠업자를 불러 키 박스를 교체하고, F은 위 허 머 H2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4,000만 원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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