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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가합605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72,00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의 유치권이...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수 에스이티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3. 10. 3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10. 31. 접수 제46365호로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28.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4. 11. 25. 원고와 사이에 위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26. 및 2014. 12. 3. 에스이티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전국매일신문과 아시아일보를 통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공고를 하였다.

경매절차의 개시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6.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지원 C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7.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위 임의경매 사건과 강제경매 사건이 병합되었고(이하 병합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가 2016. 9.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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