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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543138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1,899,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5. 8.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23. 8. 19., 이자율 변동금리 등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2.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17. 2. 12., 이자율 변동금리 등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하며, 이 사건 제1채권과 이 사건 제2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피고 C은 보증 한도 21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대출계약,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따른 각 대출원리금을 제 때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7. 6. 8.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채권 등을 D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은행, D, E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한다) 3자는 2017. 6. 29. D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매수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 일체를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과 소외 유동화전문회사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 6. 30. 및 2017. 7. 7.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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