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C과,
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2004. 3. 15.부터 2010. 2. 4.까지 합계 1,389,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10. 채권최고액 합계 1,320,000,000원의 추가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3. 12. 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중 일부인 각 66㎡를 각 보증금 18,000,000원, 임대기간 2015. 12. 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신용카드채권 합계 912,651,238원에 관하여 2014. 3. 4.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7.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 3. 28. 위 계약에 따라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C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4. 3. 7. 개시결정이 났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피고들에게 상가임차인으로서 각 7,500,000원, 원고에게 제2순위 배당권자로서 856,971,71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C 소유의 여러 부동산이 함께 경매목적물이 되었고 그 감정평가액은 합계 1,335,037,360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도 2010. 8. 12.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 2012. 5. 2.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A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