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2 2015가합103152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37,675,903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13. 8. 12. 중소기업은행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8. 12. 접수 제50161호로 채권최고액은 60억 원, 채무자는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14.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1. 27.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같은 날 이 법원 2014. 11. 27. 접수 제8089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4. 12. 29. 원고와 사이에 위 다항 기재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1.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위 신청이 등록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