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9. 29.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L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6.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2016. 12. 28. 위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와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한 사실을 등록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28. 및 2017. 1. 4. 2회에 걸쳐 L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2개의 일간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마.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N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O로 각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이 사건 각 경매절차’라 한다). 바. 피고 D, E, F, J, K은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L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