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3. 5. 7. D 소유의 경남 창녕군 E 공장용지 3413㎡, F 공장용지 681㎡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단층공장 1399.09㎡, 단층 휴게실, 화장실 등 51.15㎡, 3층 식당 및 사무실 각 91.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의 부지인 위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중소기업은행은 2017. 6. 8. D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을 G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G 주식회사는 2017. 6. 29.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한편 D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2회 발송하고, D의 주소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8.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0. 23.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9.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0. 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9. 9. 2. 최우선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5,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78,144,824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