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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14 2017가단4081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202,95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7.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서산시 C 지상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레미콘 대금을 공급 익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6. 3. 28.부터 2016. 7. 25.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 대금 140,202,95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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