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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나41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개요 1) 원고의 주장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A와 구두로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 19.부터 2016. 7. 23.까지 5,816,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레미콘 대금 중 2,225,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레미콘 대금 3,59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A가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이며, A가 피고의 대리인도 아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입자료가 부족한 상태였던 피고에게 A가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4248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의 요청으로 밀양시 B 소재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A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받은 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5,816,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A로부터 레미콘 대금 중 2,2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A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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