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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28 2015가단4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59,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7. 피고와 대금결제방법을 ‘월 마감 후 익월 말일 결제’로 정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부터 2014. 10. 3.까지 피고에게 44,259,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44,2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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