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017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9.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30.경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517,607,188원(사우디아라비아 국화폐 1,808,972 SR)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와 위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풍림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주식회사(Poong Lim Saudi Arabia Construction Co., Lt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피고가 발행 주식총수 4,000주 중 3,800주(9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형식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준거법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 및 소외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한 물품대금 청구인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요소가 있는 사건으로서,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전제로 물품대금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관계 중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한편 국제사법 제16조는 법인은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