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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340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4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제108동 제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 A, 임차인을 피고 B, 임대차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10. 16. 피고 B와 보증원금을 81,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0. 16.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피고 B에게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9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⑵ 그러나 피고 B는 위 대출원리금을 우리은행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1. 28. 우리은행에게 원금 및 이자, 비용 합계 금 83,277,98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같은 날 428,740원을 상환받아 현재 남은 대위변제금은 82,849,240원이다.

⑶ 피고들은 '피고인 A은 2012.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그 분양대금을 지급할 자금의 여력이 없자 그 대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그 무렵 동거하던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피고인들 사이에 임대차계약 한 것처럼 꾸민 다음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는 2012. 10. 11.경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직원에게 “C아파트 108동 303호를 소유자 A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10. 1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주었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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