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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096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616,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2015. 6.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들은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위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들은 2010. 10.경 피고 A 명의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는데, 피고 F은 피고 B에게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인 피고 G를 소개하였고, 피고 G는 피고 F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A에 대한 임대인 역할을 하였다.

(3) 피고 E는 피고 A이 주식회사 아이엔지패밀리의 직원인 양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 B은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A’으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 A은 2009. 10. 중순경 피고 D을 따라 우리은행 후곡마을지점에 따라가 피고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과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9. 10. 23.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4,900만 원, 보증기한 2011. 10. 24.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H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H은 2010. 6. 17. 신용정보유의등록(국세체납 포함)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어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1. 2. 24. 우리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6,248,8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14. 6. 9.부터 2015. 1.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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