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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1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기불상경 제1심 공동피고 B(피고의 동거녀)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제108동 제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B, 임대차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B는, 피고와 공모하여 작성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012. 10. 16.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8,1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10. 16.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9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B가 우리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따른 책임으로 2013. 11. 28. 우리은행에게 원금과 이자 등 합계 금 83,277,9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B는 2012. 10. 16. 앞서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9천만 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95,525,000원을 편취하였는데, 위 편취 행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4고단624 판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음 - 피고인 A은 2012. 8.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8동 303호를 분양받았으나 그 분양대금을 지급할 자금의 여력이 없자 그 대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그 무렵 동거하던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피고인들 사이에 임대차계약 한 것처럼 꾸민 다음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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