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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64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901,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피고 B의 외삼촌으로서, 피고 B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60,000,000원을 대출받고자 2010. 6. 30.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전체 대출금의 90%인 54,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은 임대인인 피고 B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을 우리은행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7. 12. 우리은행에게 원금 및 이자, 비용 합계 58,901,725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피고 A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0. 6. 10.자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은 120,000,000원, 전세기간은 24개월이고,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이 계약일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2010. 6. 30.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금 59,614,380원이 입금되자 그날 및 그 다음날에 그 돈을 모두 피고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A은 개인 사업자금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 A은 2009. 4. 22.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고 B은 2008. 9. 5.부터 2012. 1. 10.까지, 2012. 5. 25.부터 2014. 5. 21.까지, 2016. 6. 22.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피고 A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6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6. 12. 23. 기소되었고, 피고 B도 같은 날 그 공모 범죄사실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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