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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06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30,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G 명의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및 유죄 판결 피고 C는 피고 D의 부탁으로 2009. 10.경, G이 ㈜아이엔지패밀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대한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주었다.

피고 A은 피고 D으로부터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남편인 피고 B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G,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 D이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 F은 2009. 10. 중순 경 G과 함께 우리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 가 G 명의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G이 ㈜아이엔지패밀리에 근무하거나 피고 B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것이 사실인 양 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우리은행은 G에게 대출을 하기로 하고, 2009. 10. 23. 아래에서 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4,700,000원을 송금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2)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2009. 10. 23. G과 사이에, G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9,230,000원, 보증기한을 2011. 10. 23.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의 대위변제 G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5. 2. 우리은행에게 원금 49,230,000원, 이자 2,402,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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