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9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1919』

1. 피고인은 2017. 3. 28. 16: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일본 엔화 9만 엔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50』

2. 피고인은 2017. 7. 1. 05: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관광 호텔 앞 버스 정류소에서, 술에 취해 정류소 부스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 화 웨이’ 휴대 전화기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4. 05:2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커피 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앞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J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삼성 ‘ 갤 럭 시 노트 7’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초순 04:00 경 제주시 K에 있는 ‘L’ 호텔 부근 방파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M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 갤 럭 시 S2’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8. 04:00 경 제주시 N에 있는 ‘O’ 호텔 부근 방파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P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80,000원 상당인 삼성 ‘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20. 03:55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