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1 2018고단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가. 2016. 7. 22. 자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점 1 층 E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이 휴대 전화기 액정 수리를 의뢰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 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G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였고, G 가입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F의 휴대전화번호 (H )를 입력하여 위 F의 휴대 전화기로 인증번호를 전송 받은 후 피고 인의 위 갤 럭 시 휴대 전화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G 계정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2017. 11. 25. 자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5.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이 휴대 전화기 액정 수리를 의뢰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기 ‘ 블루투스’( 전자기기 무선 연결 기법) 기능을 이용하여 위 I의 휴대 전화기에 보관되어 있던 위 I의 친구( 아래 2. 항 기재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라 함) 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피고인 소유의 위 삼성 갤 럭 시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고, 위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위 삼성 갤 럭 시 휴대 전화기에 입력한 후 2017. 11. 28. 경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