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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인사총괄팀장으로서 위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장 부하인 피해자 C, E를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추행방법 1 2012. 1. 9. 01:00경 이 사건 호텔 201호실 C 회사 업무상 할 말이 있다고 201호실로 유인한 뒤 갑자기 프리허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며 손을 더듬음. 2 2012. 1. 31. 17:55경 위 201호실 E 회사 업무상 할 말이 있다고 201호실로 유인한 뒤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음. 3 2012. 2. 3. 16:30경 위 201호실 E 업무적인 일을 핑계로 위 201호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얼굴을 만지고, 손을 더듬음. 4 2012. 2. 6. 19:30경 이 사건 호텔 1층 로비 호텔사무실 E 몸이 아픈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더듬음.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당심에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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