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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52796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개명 전 이름 B)는 2004.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2.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학년 7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D(이하 ‘관련 학생’이라 한다)에게 2017. 4.경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학원 근처 등지에서 학원 수업이 끝나는 22:00경에 꽃과 인형 및 과자 등을 수차례 선물하였고,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다.

원고는 2017. 4.~5.경 이후부터 주 2~4회 본인의 자동차 안 등지에서 관련 학생과 스킨십(관련 학생은 서로 안고 입 맞추며 몸과 성기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자동차 안에서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2017. 7. 초순경 안산시 대부도 소재 펜션에서 스킨십(관련 학생은 서로 안고 입 맞추며 몸과 성기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서로 안고 키스만 했다고 진술)을 한 후 당일 22:00경 귀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관련 학생과의 신체적 접촉이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신체적 접촉의 정도에 관한 관련 학생의 진술이 일부 과장된 점, 관련 학생이 먼저 원고에게 접근하였고, 원고가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관련 학생을 강압하거나 유인한 사실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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