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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9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인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같은 날 22:20경 위 주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입을 1회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본넷트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위로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CCTV 동영상 분석보고), 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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