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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1고단6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81세)은 노령으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A(36세)는 서울 중구 C상가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7. 15:00-16:00경 사이 서울 중구 D 소재 E부동산 내에서 서울 중구 F상가 4층 가열5호의 이전 계약서에는 월 임대료 지급일자가 매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서에는 월 임대료 일자가 매월 30일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동생 G(34세)가 항의를 하던 중 고소인의 처 H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모친과 같이 오라며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이년 저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찾아와 시비 중, 마침 동소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참견을 하자 “너 개새끼 너는 또 뭐야”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제4수지에 대해 "근위지골 골절" 상해를 입혀 약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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