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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8 2017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사시 미 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D 생), 피해자 E( 여, F 생), 피해자 G( 남, H 생) 의 친부이다.

『2017 고합 9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01:00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벽을 보고 모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당시 15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 아빠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1: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벽을 보고 모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당시 14세) 가 일주일간 가출을 하였다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일어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고, 종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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