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부이다.
1. 2014.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봄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0동 00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막내아들이 함께 잠을 자는 작은방에 들어가 막내아들을 재우다가 막내아들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4.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막내아들이 함께 잠을 자는 작은방에 들어가 막내아들을 재우다가 막내아들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4.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일로부터 약 2주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막내아들이 함께 잠을 자는 작은방에 들어가 막내아들을 재우다가 막내아들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 내지 13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