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리더디앤씨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변론종결
2010. 10. 27. (피고 주식회사 리더디앤씨, 주식회사 리더스산업개발, 피고 3, 5(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 6(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2)에 대하여)
2010. 12. 15. ( 피고 4에 대하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리더디앤씨, 주식회사 리더스산업개발, 피고 3,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240,407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산업개발, 피고 3, 4는 6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5, 6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리더디앤씨, 주식회사 리더스산업개발, 피고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5,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리더디앤씨와 피고 5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6은 피고 주식회사 리더디앤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9. 25. 접수 제1037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0. 피고 주식회사 리더디앤씨(이하 ‘리더디앤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리더디앤씨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산업개발(이하 ‘리더스산업개발’이라고 한다), 피고 3, 4는 각 650,000,000원을 한도로 위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피고 리더디앤씨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리더디앤씨는 2008. 9. 22.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0. 3. 2.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500,000,000원, 2008. 9. 22.부터 2010. 3. 2.까지 기간에 대한 미수이자 136,240,407원 등 합계 636,240,407원이다.
다. 2009. 6. 2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원고의 약정이자율은 연 19%이다.
라. 피고 리더디앤씨는 2008. 9. 24.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5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0371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5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마. 피고 6은 2008. 1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22582호로 2008. 10. 3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출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리더디앤씨, 리더스산업개발, 피고 3, 4는 연대하여, 피고 리더스산업개발, 피고 3, 4는 연대보증 한도액인 6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10. 3. 2.자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636,240,40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0.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2.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5, 6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의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의 위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10의 각 기재,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리더디앤씨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2650 부동산가압류 사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리더디앤씨 소유의 모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30-1 대 545㎡ 중 9/19 지분, 같은 동 1145-32 대 129㎡, 같은 동 1145-32 지상 단독주택(2가구)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2008. 10. 17.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1427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가압류신청서에서 ‘원고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고 리더디앤씨는 타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라도 시급히 가압류하여 두지 않으면 후일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실정에 있으므로 …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가압류신청서에 첨부된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보전의 필요성’ 표시 항목 중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본 부동산을 매각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시급히 가압류신청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해당된다는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가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가압류등기를 마칠 당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리더디앤씨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피고 리더디앤씨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5, 6의 위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리더디앤씨의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리더디앤씨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5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5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5, 6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국민은행, 대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5와 소외 3, 4는 2007. 12. 5. 피고 리더스산업개발의 전무직함을 가지고 있던 소외 2의 소개로 각 1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을 피고 리더스산업개발에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리더스산업개발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4는 8개월 후에 피고 리더스산업개발이 울산 신정동에서 시행하는 ‘대공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중 시가 520,000,000원인 52평형 아파트를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리더스산업개발 명의로 피고 5에게 채무금액을 520,000,000원, 변제기한을 2008. 8. 5.로 정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② 피고 5, 소외 3, 4는 피고 4, 3과 모르는 사이로 피고 리더스산업개발에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도 피고 4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소외 2로부터 피고 리더스산업개발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금원을 대여한 사실, ③ 피고 리더스산업개발이 2008. 8. 5.까지 위 차용금 3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차용금 대신 양도하기로 한 위 아파트도 양도하지 못하자, 피고 5 등은 피고 리더스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피고 3과 실제 소유자인 피고 4 및 소개자인 소외 2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 ④ 이에 피고 4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08. 9. 19. 등기부상 소유명의만 피고 4의 처남인 소외 5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고 4가 소유하는 경산시 백천동 (이하 생략)(이하 ‘경산시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111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소외 6( 소외 3의 형이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8. 9. 25.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 리더디앤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피고 리더디앤씨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자이다)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 리더디앤씨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전인 2008. 9. 22. 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 ⑥ 그 후에도 피고 5는 계속 소외 2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고, 위 대여금 중 일부인 140,000,000원이라도 우선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냐는 소외 2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8. 1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6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쳤고, 소외 6도 2008. 11. 4. 같은 이유로 경산시 아파트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7279호로 피고 6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⑦ 피고 6은 소외 2, 7에게 2008. 11. 26. 400,000,000원, 2009. 1. 16. 5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소외 2는 위 대여금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 및 유통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9. 5.경까지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에 해당하는 9,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월 1%에 상당하는 5,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 ⑧ 피고 6은 이전부터 소외 2와 담보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왔으나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그 이전에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관계로 소외 2로부터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이전받기로 하고 자신의 돈과 형제인 소외 8, 9의 돈을 합하여 소외 2에게 대여하였을 뿐 피고 3, 4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 5, 소외 3, 4가 피고 리더스산업개발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에 달하는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소외 1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굳이 말소한 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 5는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도 소외 5 명의의 경산시 아파트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5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리더디앤씨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6이 종전 금전대여관계의 일환으로 소외 2에게 금원을 대여한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뿐만 아니라 경산시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도 이전받은 점, 추가담보를 제공받지 않고도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소외 2가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6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점 등 소외 2와 피고 6 사이의 이 사건 금전 대여관계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6도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리더디앤씨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5, 6의 위 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리더디앤씨, 리더스산업개발, 피고 3, 4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5, 6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