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여학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출하면서 2006. 3. 15. 소외 A 소유의 아산시 B 대 315.7㎡(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 및 소외 회사 소유의 아산시 C 대 315.4㎡(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7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8. 2. 15. A 소유의 대전 유성구 D아파트 3단지 311동 1401호(이하 ‘이 사건 ③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8. 2. 20.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위 ③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2.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7. 3. 26. A과 사이에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 A,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이 사건 ③ 부동산은 피고의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7. 4. 30.경부터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가 진행되어 2008. 7.경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2008. 8. 14. 제3순위 배당채권자로서 채권신고액 724,041,640원 중 680,919,572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8. 8. 29. A으로부터 배당부족분 중 당시까지의 실제 미변제금액인 42,504,105원을 대위변제받고 이 사건 ③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