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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0 2019가단100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및 2014. 3. 6.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2013. 7. 24. 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 2014. 3. 6. D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3. 7. 원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신용보증서에 따라 2018. 4. 2. 기업은행에게 452,417,473원, 2018. 4. 27. D은행에게 273,282,904원을 변제하였다.

다. B은 2018. 1. 12. 피고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762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아래 순번 1, 2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임) E F G H I J 2) 소극재산(순번 5의 피고 1은 이 사건 피고, 피고 2는 공동피고였던 K) L L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가 L조합으로 그 채권최고액이 13억 원인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은 위 소극재산 순번 3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013.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1,461,732,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8. 1. 12. 무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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