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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3 2015고합59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피해자 E(68세)과 법률상 부부사이, 피고인 A, B은 위 C와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피고인

A과 B은 성인이 되면서 직장생활을 위해 분가하여 안산, 청주 등지에서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쳐 떨어져 지내던 중, 2014. 1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 C로부터 2014. 3.경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장남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여성 쉼터에서 약 7개월간 생활하다가 피고인 B의 집으로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서 학창 시절 아버지인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폭행을 당한 기억이 떠올라 피고인 A과 B도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인들은 2015. 2. 18.경 피고인 B의 위 집에 모여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전답 등의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먼저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면 피해자의 눈에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고, 마지막으로 농약을 먹여 살해하자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하였다.

1. 피고인 C의 A, B과의 공동범행: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2015. 2. 18.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면 피해자의 눈에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고, 농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A, B과 공모한 후, A은 2015. 3. 5.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분사기를 구입하여 그 즈음 B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사천 본가에 가서 범행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13.경 사천으로 내려와 사천시 소재 H의원에서 수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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