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5.24 2018노54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가. 사실오인 1) 공모가담 부인 주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주점의 실장인 G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준 체크카드 등을 받아 술값 내지 봉사료를 인출해오라고 지시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실장 등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현장 부재 주장 :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수강도 범행 당시 다른 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다른 장소에 있었기에, 합동범인 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공모가담 부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E’ 주점에서 일했던 G, H, I, L, J, Y 등이 일치하여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② 원심 판시 각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대전고등법원 2018노106호 에서 ‘E’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 모두가 공모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만 그 범행을 숨길 이유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잠이 들면 손님의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번복하였으나 경찰에서의 그 자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