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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9.12. 선고 2014고합113 판결
가.살인나.살인미수다.살인방조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개인정보보호법위반바.범인도피사.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113 가. 살인

2014고합208(병합) 나. 살인미수

2014전고35(병합) 다. 살인방조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범인도피

사.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라.마.사. A 2.가.사. B

피고인

3.다.라. C

4.마.바. D

검사

송한섭(기소 · 공판)

변호인

변호사 E 및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 · D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9. 12.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0년, 피고인 B을 징역 20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피고인 C는 각 무죄.

4.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경북 칠곡경찰서 K팀 소속 경사인 경찰관이고 같은 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다가 2010년경 퇴직한 피해자 L(47세)와 2008년경 칠곡경찰서 M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약 2억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가 원금은 변제받지 못한 채 이자만 받아 오던 중, 2013. 5. 2.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 명의로 본인 사망 시 2억원이 지급되는 삼성생명 종합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게 한 다음 2013. 5. 10.경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고, 2013. 9. 3.경 다시 피해자에게 85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 명의로 본인 사망시 1억원이 지급되는 삼성생명 스마트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게 한 다음 2013. 9. 13.경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보험들의 보험료를 자신이 소지 ·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매월 입금한 다음 자동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직접 납입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2008년경 친구인 N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인 피고인 A을 알게 된 이후, 2012. 12.경 친구인 O에 대한 사기사건을 피고인 A이 수사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어 서로 돈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4.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1,100만원을 변제하여 2013. 9.경 무렵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와는 2008년경 알게 되어 만나면 인사만 하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 C는 경북 칠곡군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개명 전에는 P이다)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 A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보험모집인이다.

1. 피고인 A의 살인미수와 피고인 A, B의 살인 공모 범행

가. 살인 모의 및 준비

피고인들은 2013년 여름경부터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R 커피숍 등에서 수차례 만나면서, 피고인 A의 대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 A이 수면제와 산소통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여 깊은 잠이 들게 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산소통에 들어있는 고농도 산소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인 피고인 A이 받을 보험금 3억원 중 3,000만원을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지고, 1억 5천만원으로 건물을 지어 함께 고기집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며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2,900만원 상당의 채무는 면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하순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 PC 방에서 칡즙에 불상의 성분이 함유된 약을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사만 할 뿐 별다른 효과가 없자, 2014. 1. 7.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앞에서 피고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 2봉지를 건네받고, 2014. 1. 9. 18:30경 대구 북구 V 14동 27호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인 W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W으로부터 미리 주문해 놓은 고농도 산소가 들어있는 고압산소통을 23만원에 구입하고, 플라스틱 음료수 페트병을 잘라 절단면에 접착테이프를 돌려 붙여 산소통과 연결되는 산소마스크를 만들어 준비한 다음, 2014. 1. 10. 14:00경 경북 칠곡군 X Y 주차장에서 산소통을 배드민턴 가방에 넣어 범행준비 자금 30만원과 함께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저항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목을 조를 수 있는 줄이나 칼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0. 오후 Z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칼, 마스크, 신발 등을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 A은 2014. 1. 10. 오후경 피해자 운영의 T PC방에서 불상의 음료수에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수면제를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놓았으니 한두 시간 후에 와서 일을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와 제1의 가항과 같이 모의한 대로 하지 않고 PC방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의 살인범행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음료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의심을 받고 그 문제로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A이 건네주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2014. 2. 8. 저녁 무렵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AB에서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10.경 다시 피고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 2봉지를 건네받아, 같은 날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AD 요양원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6. 18:20경 피해자와 PC방 인수 등의 문제로 만나기로 하고 T PC방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시켜먹다가 19:13경 PC방 근처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코카콜라 500㎖ 페트병 2개를 구입한 후 PC방 앞에서 그 중 1병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부어 넣은 다음 PC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건네려고 하였으나 수면제 가루가 콜라에 녹지 않고 떠 있는 바람에 이를 건네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다시 수면제를 섞은 콜라병을 들고 나와 20:04경 위 편의점에서 코카콜라 1캔과 펩시콜라 1캔을 구매하여 PC방 앞에서 코카콜라 캔의 내용물을 버리고 콜라병에 들어있던 수면제가 섞인 콜라를 코카콜라 캔에 부어 넣은 다음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30경 피해자의 처인 AE이 온다는 말을 듣고 PC방에서 나와 근처를 배회하며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PC방 근처에 피고인 B의 AF 렉서스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1:54경 및 22:08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자 22:09경 PC방의 뒤편으로 가 창문 안으로 휴대폰 전등을 비추고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근처에 주차해 둔 렉서스 차량으로 돌아가 미리 준비해 둔 상의 점퍼와 신발을 갈아 신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차량에 있던 니퍼를 가지고 PC방 뒤편으로 돌아와 PC방 뒤 창문에 박혀있는 못을 니퍼로 뽑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PC방 뒷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밖으로 나와 다시 창문에 못을 박아 넣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렉서스 차량으로 돌아가 미리 준비한 칼(칼날 길이 약 20㎝)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한 산소통이 들어있는 배드민턴 가방을 가지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와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PC방 내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산소통을 이용하여 산소를 주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PC방에 있던 안 마기를 들고 대항하자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연이어 좌측 옆구리를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 A과 채무자인 L와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1,200만원을 빌려준 적도 있다. 피고인 A은 L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1.경 L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수익자 변경을 하려고 준비하였으나 L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경 L로 하여금 본인 사망시 2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도록 중개한 다음 2013. 5. 10.경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도록 도와주고, 2013. 9. 3.경 피고인 A이 L의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로 하여금 본인 사망시 1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도록 다시 중개하면서 보험계약금 265,000원을 스스로 납입하고 2013. 9. 13.경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명보험 2개의 수익자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L를 죽여서 생명보험금을 타야지 모든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수시로 들어오던 중, 2013. 12.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나를 믿고 따르는 후배가 있는데 PC방에 가서 L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다음 강도를 가장하여 L를 죽이면 안 걸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보험금 청구 요건에 관하여 상담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L에게 약을 먹일 것이라는 취지의 계획을 듣고 2013. 12. 27. 10: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희소식이 없네!! 약발 올려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은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칡즙은 맛이 강하여 약을 타도 먹는 사람이 몰라서 칡즙에 약을 타서 먹였는데 L가 설사만 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다음번에는 약발을 올려봐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재차 L에게 약을 먹이고 후배와 함께 살해를 시도할 것이라는 취지의 계획을 듣고, 2014. 1. 12. 09:22경 피고인 A에게 '결과는?'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여 결과를 물은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아직!! 가서 얘기해 줄께'라는 답장을 받고 피고인 A을 만나 살해계획이 실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11:00경 구미시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 A이 수면제 제공자인 피고인 C와 약 10분간 통화하면서 '때려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냐. 자세한 얘기는 화요일에 만나서 얘기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피고인 A이 피고인 몰래 다른 여자와 L를 살해하려는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크게 다투고, 그날 오후 피고인 A에게 'L 문제로 신중하고 조심 스러운데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니 더욱 놀랍다. 화요일에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한다면서 통화하는 네 모습에 배신감에 실망스럽더라'는 문자를 보내고, A으로부터 '자세한 내막! L라는 이름!! 아는 거 없다!! 대략적인 얘기만 했고 전화상으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기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거고!! 수면제 협죽(협조의 오기이다)도 다 그 친구한테부탁한 거고'라는 답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L가 2014. 2. 16. 22:40경 위와 같이 살해된 이후인 2014. 2. 17. 저녁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L가 살해되었으니 2014. 2. 19. 점심에 만나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 2014. 2. 19. 12:00경 경북 AG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L를 죽여준다고 하던 후배가 CCTV에도 찍혀있고 L를 죽인 것이 100% 확실하다. B과 내가 채권채무관계 및 통화내역이 있어 나도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다. B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연락하면 곤란하니 B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도록 하겠다. 전화가 오면 A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오늘 밤 10시에 Y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2. 19. 19:00경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아 'A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밤 10시에 Y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2. 20. 10:00경 피고인 A을 만나 'B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내 차를 이용하면 문제가 되니 당신의 차로 함께 가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SM3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분무기와 콜라를 사다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A 부탁을 받고 경북 칠곡군 AH에 있는 AI마트에서 콜라와 분무기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후배의 차량에 혈흔이 묻어 있는데 콜라를 사용해서 이를 지울 수 있도록 후배에게 건네주려 하니 분무기에 콜라를 부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분무기에 콜라를 따라 넣은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분무기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5.경 칠곡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을 면회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종사촌 동생인 AK에게 내 소유의 베라크루즈 차량을 팔아달라고 하고, 차를 팔기 전에 블랙박스는 폐기하라고 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K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블랙박스를 폐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연락을 중개하고 차량을 제공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A,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칠곡경찰서 K팀 소속 경사인 경찰관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신용카드 모집인의 부탁을 받고, 2012. 6. 3. 18:31경 정보주체인 A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AM AL 전과조회 부탁해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A은 19:41경 피고인 D에게 'AN', '수배는 없음'이라는 답장을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AL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3.부터 2013.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2회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일부 법정 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 B, A, AO, A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Q, AP, AO,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색조서,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조서, 부검소견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콜라 구입사진 및 영수증, B 사진, 차량 촬영 CCTV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각 CCTV 사진, 스마트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증서, 종합유니버셜 종신보험 3.0, 각 차용금증서, 각 차용증, 각 금전차용증서, 확약서, 산소통 발견 사진, 증거인멸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약물), 보험료 납입내역, L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변사자(현장) 조사결과 보고, 감정서, 문자메세지 사진, 통화추적도, 통신자료, 콜라가 든 분무기 회수과정 사진 7매, 범행관련 내용 출력물 16매, 접견 녹음파일 등 송부, 문자내역 등,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무단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를 무단제공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 B)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계획적 살인 범행을 주도해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점, 청구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 B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12점~30점)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의 교차분석 결과에 따른 판정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전에 조직폭력배로 생활하던 시절의 폭력전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가정을 이루어 배우자와 함께 착실히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피고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와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유발된 동기로 범행에 이른 점, ④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과 환경,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출소 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의 살인미수 및 살인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와 살인 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1. 9.경 피고인 B에게 범행도구인 산소통과 페트병으로 만든 산소마스크를 건네주고 2014. 1. 10.경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였지만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후 2014. 2. 10.경 피고인 B에게 살인범행의 도구인 수면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다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2014. 2. 16.경 피고인이 건네준 수면제를 탄 콜라를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 산소통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살인 범행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미 살인범으로 검거되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상태에서 최초로 자백한 내용처럼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계속 진술하면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함으로써 계획적 범행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혀 관계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비하여 더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A이 처음에는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네가 피해자를 죽여주면 채무를 탕감해 주고 보험금을 받으면 그 일부도 추가로 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하였고, 그 후 '내가 먼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놓으면 네가 산소통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마시도록 하면 피해자가 질식사한다'고 하거나, '만약을 위해 줄이나 칼을 준비하여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줄을 사용하여 목을 감아서 서로 등을 맞댄 상태에서 엎어치기 하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법'까지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가게에도 전기줄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미리 줄을 준비해서 가져가든지 하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 A이 2014. 1. 10. 오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놓았으니 한두 시간 뒤에 와서 일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겁도 나고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피해자 운영의 PC방에 가지 않았다.

(3). 피고인 A이 2014. 2. 8.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음료수로 인하여 의심을 하고 있어 내가 건네주는 음료수는 피해자가 마시지 않을 것이다. 네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2. 10.경 피고인 B에게 범행도구인 수면제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은 2014. 2. 16.경 피해자 운영의 PC방에 찾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수면제를 캔 콜라에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고 몇 시간 후에 PC방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산소통을 이용하여 고농도 산소를 마시도록 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대항하기에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 7.경 피고인 C로부터 수면제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면제는 그 후 마음이 바뀌어 사용하지 않고 버렸을 뿐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 10.경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수면제를 건네받은 2014. 1. 7.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4. 1. 10.경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하여 아들의 생일파티에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처인 AE에게 '피고인 A이 준 음료수를 먹고 정신을 잃은 채 아침까지 잠을 잤다. 아무래도 피고인 A이 약을 먹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 27.경 칠곡경찰서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함께 근무한 피해자가 S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정말 죽이고 싶고 가만 두지 않겠다. 전에 주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여보았더니 정말 잘 자더라. 정말 효과가 좋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4. 1. 12. 09:22경 피고인 A에게 '결과는'이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피고인 A은 '아직. 가서 이야기해 줄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에 대한 살해 동기에 대한 부분도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였지만,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과의 관련성을 배제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어 제3자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3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추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있지만 피고인 A과의 관련성을 배제하면, 당시 피해자는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운영의 PC방도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한다고 하여 그에게 돌아올 이익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 A과의 관련된 동기를 제외한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채무 면제 등의 제안을 피고인 B이 하였고 자신은 이에 '오케이'라고 응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먼저 그러한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피고인 B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게다가 구체적인 범행 준비행위로서 산소통, 수면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넨 상황에서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살인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 A은 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이 들게 한 후 산소통에 들어있는 고농도 산소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2014. 1. 7.경 피고인 C로부터 수면제 2봉지를 건네받고 2014. 1. 9. 고압산소통을 구입하는 한편 산소통과 연결되는 산소마스크까지 만들어 준비한 다음 2014. 1. 10. 피고인 B에게 산소통과 산소마스크를 건네주었는데 당시 정말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고 그래서 피고인 B에게 정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사실, 2014. 2. 8.경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수면제를 구해 주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2014. 2. 10.경 피고인 C로부터 수면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앞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에 대한 살해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B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30년)

이 사건 범행 중 살인 관련 범행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퇴직한 선배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자신 명의로 변경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과 모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가, 그 후 다시 피고인 B과 공모해 그와 함께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를 도모하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도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또 피해자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 추적에 대비하여 피고인 D의 차량과 핸드폰 ·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은폐를 꾀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기는커녕 내연관계에 있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고인 D과 연락을 하며 자신의 차량 처분과 블랙박스 폐기를 지시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하는 등으로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은 이러한 뻔뻔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 · 방법을 가리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중형으로써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관으로서 약 15년간 국가에 봉사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살인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범위(비난동기살인, 가중영역 :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징역 20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3,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살인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범위(비난동기살인, 기본영역 징역 15년 ~ 20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처리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A, B이 살인 범행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연락을 중개하고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는데 살인과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도피하게 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A과 내연관계로 피고인 A의 안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횟수가 82회에 이르지만, 당시 정보주체들은 대체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동의를 받거나 위와 같은 정보를 직접 제공받았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C)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1.경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14. 1. 7.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친구인 피고인 C의 집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쓸 데가 있고 알면 다치니 사용처는 묻지 말고 전에 줬던 약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C로부터 AT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플루니트라제팜, 디아제팜, 에티졸람, 졸피뎀 등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 2봉지를 건네받아 2014. 1. 10.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 PC방에서 불상의 음료수에 이를 섞어 L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복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해 타인에게 투약하였다.

나. 2014. 2. 10.경 피고인 C의 살인방조, 피고인 A,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는 2014. 1. 25. 11:30경 불상지에서, 2014. 1. 7.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2014. 1. 10.경 L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A과 약 1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죽이고 싶은 놈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냐. 자세한 얘기는 화요일에 만나서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1. 27.경 칠곡경찰서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이 S에서 PC방을 운영하는데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다. 정말 죽이고 싶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전에 줬던 수면제를 그 사람에게 먹여봤더니 한 10시간은 푹 자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C는 2014.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자세한 채권채무 관계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사람 정말 피 말리게 하고 정말 죽여야 할 놈이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이고 더 이상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약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는 등으로 그 무렵 2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약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경우 피고인이 처방받은 날짜에 맞추어 약을 복용키 어렵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다음 살해하려는 범행에 관여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고 병원을 가서 새로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4. 2. 8.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재차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에게 35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4. 2. 1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고 AT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항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 2봉지를 뜯어 피고인 C의 이름이 적혀있는 봉지는 버리고 그 내용물을 별도 준비한 비닐백에 섞어 담아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2014. 2. 10.경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4. 2. 16. 22:40경 코카콜라 캔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콜라를 부어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PC방 밖에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PC방으로 들어가 산소통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수 회 찔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살인을 방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 C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관한 판단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죄는 그 규정 형식상 고의범임이 분명하므로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플루니트라제팜, 디아제팜, 에티졸람, 졸피뎀 등'의 성분이 수면제로 작용하는 물질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 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할 당시 수면제 등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 C는 2012. 2. 23.부터 AT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파톡스정, 알프라졸람정 등을 처방받은 이래 약 2년에 걸쳐 이를 복용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처방받으면서 담당 의사로부터 초진이었던 2012. 2. 23. 경과 2013. 11. 7.경에는 약물교육 내지 투약교육을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어 자신이 처방받는 약물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최소한 2차례 정도는 들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위와 같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수면제에 '마약류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제를 건네주고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피고인 B에게 제공할 당시 수면제에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는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어 대구에 있는 AU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당시 처방받은 약은 훨씬 독한 것이어서, 이보다 순한 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병원을 옮겨 AT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회신, AT병원의 진료기록과 원외처방전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AT병원에서 2012. 2. 23.경 초진을 받았으나 그 이후인 2012. 2. 27.부터 2013. 8. 6.까지는 주로 AU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3. 7. 27.경부터 다시 AT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3. 8. 20. AT병원의 의료기록에도 '잠이 안오니까 이전 대구 정신과에서 훨씬 많은 수면관련 약을 먹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변소와 부합하고 있다.

(나). 수면유도제가 아닌 수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정도는 일반인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일반인이 모두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피고인 C, A이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C는 이전에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넘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C는 당시 다른 사람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건네받아 매일 1정씩 투약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지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건네받아 투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나. 피고인 C의 살인방조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2014. 1. 7.경과 2014. 2. 10.경 피고인 A에게 수면제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 A이 살인을 저지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고, 한편 피해자가 마신 콜라 캔에서 검출된 성분과 피고인 C가 2014. 1. 24. 처방받은 수면제의 성분이 서로 달라 피고인 C가 건넨 수면제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C의 행위를 살인미 수 방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우선 피고인 C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는 경찰 이래 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검찰 제3 · 4회 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죽일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법정에 이르러 살인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 A이 평소에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가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수면제를 건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 A이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피고인 C로서는 경찰관인 피고인 A이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여 잠이 들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알 수는 있었겠지만 나아가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수면제를 이용하여 살인의 본질적인 요소인 살해행위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C의 자백 부분은 이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살인행위의 단초가 되었던 자신의 수면제 교부행위를 후회하며 검사의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는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14. 2. 10. 피해자를 정말 죽이고 싶고 전에 준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여보았더니 정말 잘 자더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번만 더 수면제를 구해 달라'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봐야 별 것이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 쓰기도 싫고 귀찮아서 피고인 A이 그 수면제를 어디에 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냥 수면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40쪽). 그런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4. 1. 7.경 피고인 C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먹는다고 하였고, 2014. 2. 10.경 다시 수면제를 부탁하면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지난번에 한 번 먹여보니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 그러니 한 봉지를 더 구해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 C가 '또 그 사람 먹일 거냐'라고 물어서 '아니다. 이번에는 내가 먹을 거다'라고 하니 피고인 C가 '그러면 네가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되지'라고 말하기에 '묻지 마라, 알면 다친다. 그냥 이번 한번만 더 구해도'라며 수면제를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1 ~ 1,482쪽).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A 명의로 한 생명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고 한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들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A은 당시 경찰관으로 정상 근무하고 있었는데 일반인의 경우 경찰관이 자신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분노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여 그 경찰관이 그 채무자를 실제로 죽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경험칙상 쉽지 않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살인방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엽

판사 최유경

판사 김선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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