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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38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압박붕대(증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주시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49세)에 대하여 업무량 분담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범행에 가담하면 300 ~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할 것을 권유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권유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위 각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거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위와 같은 권유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단순히 범행가담을 권유한 것으로만 인정하기로 한다. ,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졸음을 유발하는 신경안정제 성분인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금전적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수면제를 건네받아 직접 복용하여 그 효능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 09:00경 위 F 앞 노상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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